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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08년 11월 11일(화)
  • 조회수
    430
             강화 항공기 소음피해 대책을


역사문화의 보고이자 청정구역인 인천 강화도가 난데없는 항공기 소음 피해로 들썩이고 있다. 지역 민심 또한 날로 흉흉해지고 있다.

국토해양부, 서울지방항공청,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관계기관은 인천국제공항 제3활주로가 증설됨에 따라 미주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기 운항을 위해 강화도 남단 내륙 상공을 경유하는 항로를 확정해 지난 7월 4일부터 취항했다. 새로 취항된 항공기 노선은 화도면 내리, 가능포, 길상면 장흥리 등 강화도 남단과 김포시 대곶을 경유하고 있다.

이처럼 항공기가 비행할 수 있는 공역이 추가 허용되면서 특히 강화도 남단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때아닌 항공기 소음 피해로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강화군은 즉각 항로 확장으로 발생한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공문을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보냈다.

공역 변경, 비행고도 상향 조정, 소음 피해 보상대책 마련 등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역주민들이 입회한 가운데 여러 지역에서 항공기 소음을 측정하는 방안을 조속히 수용할 것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의 대응은 아직 미온적이어서 성난 민심을 잠재우지 못하고 있다.

이번 인천국제공항 항로 확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철저히 무시된 채 항로 변경이 이뤄졌다는 점이다.

물론 관계기관은 현행 항공법상 반드시 주민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공역 지정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기본계획을 세우고 공역심의위원회 의결과 국방부 협의를 거쳐 국토해양부가 결정 고시하면 된다는 형식 논리만을 앞세우고 있다. 활주로 증설은 관보에 게재했지만 공역은 관보 대신 국제항공기조정사 간행물에만 실었다고 한다.

하지만 단순히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지역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엄청난 피해와 변화를 미치는 항공기 소음 문제에 관해 어물쩍 넘어가려는 태도가 과연 합당한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

기본적인 주민 의견 수렴 절차조차 밟지 않은 탓에 지금 강화군민들은 강력한 저항에 나섰다. 법과 공권력을 수행한다는 미명 하에 다수 국민이 불편을 겪고 기본권을 침해받는 일이 결코 있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강화군민은 강화도 남단 상공을 항공기들이 숱하게 오가면서 소음 피해를 끼치는 현 상황을 계속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가뜩이나 개발 억제 정책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조차 힘든 강화도가 항공기 항로 확장의 희생물이 될 순 없다는 상대적 박탈감과 절박감이 이미 도를 넘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조용하고 평화로운 섬 강화도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전문가 그룹이 참여하는 객관성 있는 항공기 소음 피해 정밀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피해 예상지역에 항공기 소음 측정소를 대폭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하루빨리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비행금지구역을 조정하고 항공기 고도를 높여 비행기 소음 피해 공포로부터 지역주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현실성 있는 대안을 내놔야 한다.

소음 피해 영향권에 속한 지역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보상 대책도 제시해야 한다. 인천시와 강화군은 강화군민들의 고통을 충분히 파악해 중앙정부와 유관기관을 상대로 지역의 뜻이 반영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지혜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어떻게 항로 변경이 이뤄졌으며 과연 누가 허가를 내줬는지 그 전말에 대해서도 낱낱이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 이와 유사한 제2, 제3의 집단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자세와 분발을 주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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