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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6(토) 심** ]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저는 인천에서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주부입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는 대다수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조례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반대 의견 메일을 수신확인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의 면담도 무시한 채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반대의견 메일은 수신확인도 않하신 분들이 조례를 수정했다고 하셔서 비교해보니 조례를 수정하신게 아니고 단어바꾸기 몇개 하시고 고쳤다고 하시더군요!
이게 말이 되나요? 인천시민을! 학부모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죠.
이번 일은 학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 도성훈 교육감 같이 학부모, 교사 와 소통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무조건 교육청을 믿지 못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대다수의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까지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심**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수) 우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금)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조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바랍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권보호관 유경환 ☎032-420-8262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영한 ☎032-440-6264

[ 2021.03.1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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