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9(화) 한** ]
학생 망치는 학교구성원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아이들 망치는 독소조항 가득한 인천시 학교구성원 인권조례!! 교육청 항의했더니 아주 4.19 운운하면서 아이들이 결사하고 집회하는 게 어떠냐고 되려 반문하더군요? 유치원서부터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에게 개성, 프라이버시, 자기결정권을 가르치겠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게 올바른 교육자가 발의할 만한 법입니까? 다른 지역의 학생인권조례 폐해 못 들어보셨나요? 지금 이름만 살짝 바꿨지 사실상 똑같은 내용을 인천에서 발의한 것 아닙니까? 국민들 학부모들 무서운 줄 아세요!!
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수) 우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금)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조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바랍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권보호관 유경환 ☎032-420-8262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영한 ☎032-440-6264
[ 2021.03.1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