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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09(화) 정** ]

학생인권조례반대

학생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을 죽이는 조례를 당장 철회하세여

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수) 우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금)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조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바랍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권보호관 유경환 ☎032-420-8262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영한 ☎032-440-6264

[ 2021.03.11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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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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