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09(화) 이** ]
인천 학교 구성원 조례 개정 반대합니다
인천시 학교 구성원 조례 개정을 반대합니다
학생들에게 인권만 강조하고 배려와 협력, 의무와 책임을 배제하면 균형잡히지 않은 삶이 됩니다
책임을 갖고 의무를 행하며 서로서로 도우며 가정과 지역과 나라를 발전시켜 나가는 소중한 한사람 한사람이되도록 교육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과 경기도 대한민국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섬기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주세요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인천광역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에 제기하신 민원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안」은 2021년 2월 24일(수) 우리 교육위원회로 회부되었으며, 3월 12일(금) 심사할 예정입니다. 조례안 심사 시 조례안의 타당성, 적정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귀하의 건의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으며, 조례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부서에 연락바랍니다.
[집행부 담당부서]
□ 인천광역시교육청 동아시아시민교육과 인권보호관 유경환 ☎032-420-8262
[교육위원회 시민의 소리 업무 담당]
□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 담당자 이영한 ☎032-440-6264
[ 2021.03.11 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