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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수) 민** ]

인천형 자치경찰 조례에 대한 부당성

인천시 행안위에서 인천형 자치경찰 조례를 수정하면서 자치권 침해라는 우려만으로 자치경찰의 운영 등 주요 사항에대한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한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한 것은 시행과정에서 부작용이 될 수 있는 자치경찰의 시스템, 지역 안전 치안, 유기적인 국가 경찰과의 부작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것이라는 제 생각입니다

인천경찰청장과의 의견 수렴은 강제로 해석하기 보다는 필수 사항으로 유기적인 지역 치안 인프라를 위한 불가하고 국가경찰과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 자체가 자치권을 위축 시킬수도 없거니와 자치경찰위 내부적으로도 견제와 균형을 얼마든지 맞출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국가 경찰이 자치경찰에 상명하복 관계로 개입할 수도 없거니와 300만 인천시민 눈높이를 감안할 때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간 선의의 경쟁과 노하우 공유 등을 통해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는 점에서 이번 인천형 자치경찰 조례 이슈인 인천경찰청과의 의견 수렴 임의 사항이 아닌 필수 규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민**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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