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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수) 서** ]

지난 16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을 강력히 비판한다.

- 자치경찰 출범을 앞두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가 지난 16일 행정한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 되었다.

- 내용은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 자치경찰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는 문구가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자치단체의 권한을 축소하고 자치경찰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감독관리 권한이 중요하다며 “협의절차를 거친다”라는 당연시 된 조항을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친다”라는 임의조항으로 수정 의결한 것이다.

- 이는 그동한 인천시와 인천경찰청과 수차례 협의 결과 도출한 본 조례안을 인천시 행전안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의결한 것으로 수정 의결한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 자치경찰사무를 규정 하여 시행하다가 인천시 치안여건과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등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경찰과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다.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할 경우에는 이를 직접 수행해야 할 경찰의 여건(인력,장비,예산 등)은 어떠한지, 자치경찰이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맞는지 등 제반 사항을 사전 검토하고 협의하는 것은 필요적 절차이다.

- 그런데 자치입권침해, 자치단체 권한축소, 지차체의 감독관리권 등을 이유로 협의절차를 무시하고 지자체 입맛대로(필요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아집이고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미명으로 둔갑한 폐쇄 행정의 극치를 보여 준 것이다.

- 부당한 자치경찰사무를 끼워 넣어 개정 하여도 사전 통제장치가 작동 되지 않게 되고 이것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 인천시의회는 3. 23일 본 회의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관한 조례가 수정 의결되어 상정된 조례안 아니라 원안인 입법예고안으로 가결 시켜야 할 것이다.

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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