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김** ]
경찰의견 무시한 자치경찰 조례안 강력 거부한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완성된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이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과 달리 통과되어 시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제정안에서는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등에 대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는경우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안위 상임위에서 당초 경찰과 협의를 뒤엎고 필요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어 자치경찰사무의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위험에 놓인 것이다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듣지않고 인천시 임의대로 자치경찰사무의 범위를 정할경우 무한정 확대될 수 있고 이는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현장대응력 저하로 연결되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원안대로 인천시 본의회 통과를 강력 요구한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