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이** ]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 자치경찰 조례수정안을 거부합니다.
자치경찰 조례 입법 예고안은 경찰청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근거로 인천시와 장기간 논의하여 도출된 내용이고,
자치경찰사무를 정할 시 인구,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인력.장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경찰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이며,
수정의결안 같이 임의규정으로 될 경우 자치경찰 사무범위가 임의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고, 업무가중으로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어 시민의 안전에 필요한 치안활동이 위축되어 결국 피해는 인천시민이 보게됩니다. 수정조례안으로 인해 범죄로부터 위협받는 인천시민들의 안전을 생각한다며 수정의결안은 원래의 입법예고안으로 재수정되어야 합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