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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7(수) 김** ]

경찰은 인천시의 자치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

인천광역시의회의장님 !
인천시민의 한사람이고 6만여 인천경찰의 한사람으로써
너무도 황당한 소식을 접해들어 몇자 올립니다.
경찰은 추호도 인천광역시의회자치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자치경찰출범을 앞두고 16일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
위원회 조직 및 운영등에관한조례가 수정 의결되었고 향후 본회의(23일) 입법예고만 남아 있다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경찰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신체재산을 보호함에 있습니다.
저희들의 주 업무는 시민의 안전이며 더 나아가서는 행복권을 유지함에 있습니다.

그러함에 있어 자치경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저희들의 주업무와 관련된 사안등
자치경찰업무에 있어 국민에게 필요한 치안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16일 의결 처리된 사안은 아래와 같이 수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친다' 라는 임의사항이 아닌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라는 당연조항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인천경찰이 어찌 인천광역시의회 자치입권을 침해하고, 감독권리권등을 침해 하겠는지요...
추호도 그러함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인천시민의 안전과 법익침해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 원안대로 처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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