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김** ]
경찰 무시한 자치경찰 조례안, 수사권독립을 향하는 경찰 이대로 괜찮은가?
인천시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두고 논란중이다.
인천시는 수정하고자 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길 원한다.
최근 LH등 공사와 지자체 공직비리가 발생하고 있어 전 국민이 분노중이고,
경찰은 수사권 독립을 위한 시험대에 올려진 상황이다.
어느 기관이 자신들의 사무를 정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중립 수사 할수 있는가?
인천시의회는 경찰 자치경찰 사무 권한으로 무엇을 하려 하는가?
합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인천시의 자치경찰 사무 권한 조례가 수정되면,
그 피해는 LH사태와 같이 인천시민이 고스란히 받게 될것이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