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양** ]
지난 16일 개정한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을 반대합니다.
지난 16일 경찰과의 협의를 임의사항으로 개정한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을 반대합니다.
첫째, 이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찰법 개정안) 개정 취지 맞지 않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지자체의 사무를 제외 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번 조례안 수정은 자치경찰 사무를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둘째로 인천경찰과 인천시의 합의정신에 반합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인천경찰청에서는 표준조례안과 현장 의견 등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는 경찰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오랜기간 협의 하였고, 이러한 합의는 행정안전부에서 모범사례로 선정되었는데 이런 협의 과정을 무시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 제·개정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는 형식적인 이유만으로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은 인천 경찰 전체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안수정은 결국 인천시민의 안전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자치경찰제의 취지는 치안의 총량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경찰활동을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인천은 인구 300만을 넘어서 대한민국 제 2의 도시로 발전하고 있고, 인천경찰은 20년 경찰관1인당 112신고가 전국1위에 달할 정도로 과한 치안 수요가 있어서 치안의 총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새로운 사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 시키므로 결국 인천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현재 18개 광역자치단체 중 10개 자치단체에서 자치경찰 사무의개정은경찰과 협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임의규정으로 개정한 이번 조례안이 잘못된것임을 충분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이번 조례안 개정을 반대하며 제2조 제2항을 원안 그대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양**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