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홍** ]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시민이 본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입법예고안과 수정의결안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장기간 논의했어도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시민이 본다면...)
시민의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시는 시의원으로서
제복입은 시민인 7천 인천경찰과 294만 인천시민이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를 빼앗고 피해를 안겨주지 마세요
행사 가능한 10가지 의결 권한 중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대해 숙고하여 주시길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홍**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