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7(수) 이** ]
자치경찰사무관련 약속을 지키는것이 인천시민을 위하는 길이다
자치경찰사무와 관련 2021년도 초에 인천광역시는 최초 조례안에서 자치경찰사무 개정시에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런데 갑자기 슬그머니 구렁이 담넘어 가듯이 "인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말을 바꿀려고 한다.
국민의 불편이 무엇인지? 무엇이 효율적인지? 를 생각하지않고 인천시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근거로 인천행정의 모든 것을 자기의 입맛대로 하겠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업무를 한번도 해본적이 없는 인천시가 신이 아닌이상 인천경찰청과 협의를 통해서 일을 해나가야 현실적인 정책이 나오고 또한 국민편에서 일을 하기때문이다
정부기관끼리 상호 견제와 감시라는 건전한 상식이 통해야 민주사회의 첫걸음이다
인천시 의회가 근시안적인 생각을 바꾸고 국민을 생각하는 바른길을 가기를 강력히 바랍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