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한** ]
자치경찰 조례안 반대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동안 인천경찰청과 오랜 기간 합의를 거쳐 합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청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제2조 제2항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일반적으로 수정하였다.
조례안 수정을 살펴보면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2.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 합의 정신에 반하며
3. 자치경찰 사무의 임의적 확장은 결국 인천시민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시가 합의한 원안 그대로 필수적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