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반대합니다.
- 입법 예고안과 수정의결안을 살펴보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자치 경찰 사무와 시 도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라고 명시되었으나, 수정의결안에서는 인천광역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별표1을 개정할 경우 필요시 [자치 경찰 사무와 시 도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 2조 제2호에 따라 자치경찰 사무가 적정한 규모로 정해지도록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라고 명시되었습니다.
- 얼핏보면 아무렇지 않아 보일 이 수정안에는 사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사무를 정할때 필요적으로 인천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쳤던 원안에 비해 수정된 안은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 임의적으로 인천지방청장과 협의를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 이렇게 될 경우 자치경찰은 자신의 주권 없이 임의로 수많은 업무를 떠안을 수 있는 위험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자신의 업무를 스스로 정할 수 없는 조직은 흡사 구한말의 대한제국과 비슷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외교권과 자치권을 잃고 끝내 모든 것을 잃어버린...
- 자치경찰은 지방자치단체만을 위한 변화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봉사하기 위해 논의를 거쳐 3년만에 첫 발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이 제도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라면 국민의 여론도 수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