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 반대
인천시에서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인천경찰청과 합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이는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전혀 맞지 않으며
2.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 10여차례의 합의 정신에 반하며
3. 자치경찰 사무의 임의적 확장은 결국 인천시민에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의 사무에 대한 깊이 있는 협의가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사무조정은 부작용을 낳을게 뻔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20년 경찰관 1인당 112신고가 전국 1위에 달할 정도로 과한 치안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무엇보다 치안의 총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서 새로운 사무를 경찰에 넘기는 것은 현장 대응력을 약화하고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서로의 입장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나온 의견도 시행에 있어선 삐걱거리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합당한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인천시의회의 자치경찰 사무 권한 조례가 수정 되면, 그 피해는 LH사태와 같이 모두 인천시민들이 받게 될것이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