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이**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요구합니다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10여차례 이상 협의를 거쳐 완성된 자치경찰 표준 조례안이 인천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에서 원안과 달리 통과되었다.
인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었으나 행안위 상임위에서 당초 경찰과 협의를 하지않고 임의대로 제정하여 자치경찰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였다.
조례안대로 한다면 시,군,구의 업무를 경찰에 다미루고있어 자칫 경찰의 업무가 시,군,구의 뒷처리로 본래 경찰의 업무인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재산보호가 뒤로밀려 범죄로부터의 대응력이 떨어지고 결국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것이다.
안전한 인천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경찰은 경찰답게 경찰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잘못된 조례안은 즉시 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담보로한 떠넘기기식 조례안은 바꿔야한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