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신** ]
자치경찰 조례안을 기존에 협의된 입법예고안으로 가결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속이 훤히 보이는 수정조례안을 강력히 반대하며, 심한 우려를 표합니다.
인천시 치안전문가는 인천시가 아닌 인천경찰청입니다.
사무범위를 정함에 있어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인천경찰청장과의 협의를 필수적으로
거치지 않고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친다?
명확하지도 않은 그 "필요시"라는 문구의 판단은 누가하나요?
"협의를 거치지 않겠다" 말로 들리며, 이러한 임의적 규정은 혼란만 초래할 뿐입니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의 무제한 확장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도대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