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송** ]
경찰의 의사를 무시한 인천시의회 일방적 자치경찰제 수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어야
자치 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수차례 토론 및 협의를 통하여 발의된 자치경찰 조례안이 행안위에서 수정 통과되어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원안에 따르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친다고 하였던 것을 개정할 경우 필요시 협의를 거친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수정안에 따르면 인천경찰청장과의 협의 없이 자치경찰 업무 범위를 임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자치경찰 업무의 범위를 시의회의 결정에 따라 확대될 수 있는 위험한 수정안 입니다.
치안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경찰의 업무를 지정할 수 있는 자치경찰 조례안 시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시 자의적이 아닌 경찰과 협의하여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원안을 지지합니다.
송**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