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 조례안 반대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동안 인천경찰청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함.
그런데 그 수정안에 대해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지 않고
2.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 합의 정신의 이치에 맞지 않으며
3. 자치경찰 사무의 임의적 확장은 결국 인천시민에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자치경찰제 시행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치안업무를 담당하던 경찰의 사무에 대한 깊이 있는 협의가 없이 한쪽의 일방적인 밀어부치기식 사무조정은 부작용을 낳을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천시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다.
탁상행정의 폐해는 정치나 사회 모든 분야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다시한번 시민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서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