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박** ]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 반대합니다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을 반대하고 인천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는것을 반대합니다
'시장은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는 최초의 표준조례안과 달리 '자치경찰 사무 개정 시 인천광역시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임의적 규정으로 수정의결한 이유가 무었인가요?
현재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들은 자치경찰 전환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자치경찰로 전환되어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 쓰레기 불법투기, 주차단속 등의 여러가지 과태료 업무를 인원 충원 등의 대안없이 업무만 떠 앉게 된다면 자치경찰의 과다한 업무로 인한 사기저하와 치안공백이 발생 할 수가 있으며 이로 인한 최종적인 피해는 시민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의 경찰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없는 현시점에 자치경찰사무 개정에 대한 임의적 규정은 시기상조입니다
꼭 다시한번 제고하여 원안대로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