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홍** ]
자치경찰제의 당사자인 경찰의견 반영치 않은 인천시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 반대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 반대
경찰의견 반영하지 않은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을 반대합니다.
인천시에서 그동안 인천경찰청과 오랜 기간 협의를 거쳐 합의한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중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 개정과 관련하여 제2조제2항을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였다.
조례안 수정을 보면
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
2. 인천경찰청과 인천시의 합의 정신에 반한다.
3. 자치경찰 사무의 임의적 확장은 결국 인천시민에 안전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 대상은 국민전체에게 적용되어야하며 관할인구, 범죄발생 유형 및 빈도, 치안여건과 인력 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반드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경찰과의 협의없이 인천시 마음대로 경찰사무범위를 정해 일하게 하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자치경찰운영은 지자체와 경찰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인천경찰청과 인천시가 합의한 원안 그대로 필수적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홍**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