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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목) 최**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 반대합니다.

자치경찰 수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문제가 되는 문구는 자치경찰사무를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를 거친다 라고 수정된 부분입니다.
'필요시'라는 문구는 임의규정으로 사무범위가 확대될 우려가 있고, 긴급, 중대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 저하로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정할시 범죄발생 빈도, 치안여건 등을 고려하여 경찰과의 사전협의는 필수적입니다.
장기간 논의하여 도출된 원안으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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