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타인/타기관 비방, 실명을 거론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03.18(목) 오** ]

일방적 개정 반대

자치경찰조례안 수정의결을 반대합니다.
인천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는것을 반대한다.

오**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