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 사무개정 관련 수정의결 반대의견입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쉼없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의회에서는 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하면서 사전에 자치경찰 사무개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은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결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의결과, 자치경찰 사무 개정해야 할경우 필요시에만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경찰과의 협의없이 인천시 마음대로 경찰사무범위를 정해 일하게 하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자치경찰운영은 지자체와 경찰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국민을 위해 본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를 통해 입법예고된 안으로 의결될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