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인천시민은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 반대합니다.
최일선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자 인천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당초 ‘자치경찰사무 개정 시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의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규정을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라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되었다는 참으로 암담하고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시민의 소리를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경찰 사무를 정할 시 인구․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제반 인력․장비 등을 고려하게 되므로 경찰과의 사전 협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 보여지는데, 수정의결안으로 가결될 경우 ‘사무범위가 임의적으로 확대 될 우려가 있고,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초동 대처 등 경찰의 대응역량이 현저하게 저하될 우려마저 있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졸린 눈을 부벼가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인의 안위도 내팽개치고 불철주야 근무하고 있을 인천경찰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 할 수 있도록 수정의결되어 “상정된 조례안”이 부결되고 원안인 “입법예고안”이 가결될 있도록 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