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시민의 소리

  1. 인천시의회 홈
  2. 소통과 참여
  3. 시민의소리
  4. 시민의 소리

SNS공유

인쇄

  • 이 곳은 인천시의회 의정운영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 본 게시판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게시물(타인/타기관 비방, 실명을 거론하거나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욕설, 근거 없는 비판,자신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항, 본 사이트의 운영 취지와 전혀 무관한 "제보사항 등")은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며
    아울러, 답변이 꼭 필요하지 않은 시민의 자유로운 의견 제시와 교환은 「자유게시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인의 같은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1건만 남기고 사전 동의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사·동일한 내용의 반복적인 게시물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 비공개글 내용은 " 본인인증 "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1.03.18(목) 양** ]

인천자치경찰 수정 조례안 반대합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협의'와 '합의'에 있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 의견이 상충 할때 서로의 존중을 통한 합의와 실천으로 민주사회는 발전한다고 말입니다....

이번 인천시의회가 인처경찰청과의 오랜 협의 끝에 합의된 사항을 의결과정에서 수정 한 것을 우리 인천 시민들이 어떻게 판단 할까요?

인천시민을 위한 치안업무 범위를 결정하며 인천경찰과 임의적(?)으로 협의 한다는 것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할 까요?

'경당문노'라는 사자성어 처럼 치안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가에게 묻지 않고 임의로 협의배제 한다면 불안정해지는 치안상황에 대하여 인천시민들의 우려만 커지게 할뿐이라고 생각합니다.

헌법도 국회의결로 수정 할 수 있는데, 인천시 조례 또한 재 수정이 가능합니다
부디 진정한 미래를 위해서 조례안을 재검토, 재 수정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양**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접수상태
    답변완료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미디어홍보담당
  • 전화 : 032)440-6132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