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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18(목) 신** ]

인천시의회의 자치경찰 조례안을 절대 반대합니다.

인천시의회의 일방적인 자치경찰 조례안의 폐기를 촉구합니다.

자치경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자치경찰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경찰의 협조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중대한 국가적 업무에 직접당사자인 경찰의 참여나 협의가 배제된채 현재 발의된 일방적인 조례안은 결국 인천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동안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의 우호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원만한 업무협조를 위해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일방적인 조례안의 반대하며 폐기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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