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김** ]
자치경찰 조례 수정안을 반대 합니다.
인천자치경찰 수정 조례안 반대합니다
경찰이 현재 많은 일을하고 있다는것은 국민모두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업무를 부담 받아 일하자고요??
지금도 벅찹니다.
경찰의 일은 근복적으로 범인검거에 있습니다.
범인 검거요.
범인검거하여 차후 2차 피해를 방지해야하는데
이런 식이면 범인검거는 말짱 도로묵... 그냥 길가던 개나 치워야죠.
지자체에서 하는 일? 아니면 범인 검거 보단 맘 편하게 쓰레기나 줍게요.
아니면 뭐 또 뭐가 있을까??
참... 답도 없네 없어...
자치는 무슨 개뿔이네요.
손이 열개라도 모자랄 판에
뭐 지자체 경비라도 해야지~
결국 피해는 국민입니다.
쓰잘데 없이 지자체에서 할일을 경찰한테 떠 넘기지 마시요.
어이구 답답해라...
차라리 불도 경찰보고 끄라고 하지요.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