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8(목) 박** ]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 반대합니다
우선 인천시민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불철주야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노고는 안중에도 없으신지요?
자치경찰 조례안은 즉흥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시민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치경찰제란 국가경찰의 책임과 임무, 자치경찰의 주민밀접 치안서비스의 이원화 모델로 각자의 역할에서 충분한 소명의식을 펼칠수 있도록 심사숙고 끝에 추진하고 있는것을 모를리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의회의 자치경찰제 조례 일방적 수정은 다양하고 흉폭해지는 중요범죄에 경찰관들이 적시, 적제, 적소에 제구실을 못하게 해 결국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답보할 수 없게 될것이며, 이는 분명한 책임도 뒤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미 표준 조례안이 제정된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반드시 시, 도 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함) 명문화 규정을 준수하실것을 다시한번 부탁드리며,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실 것을 기대합니다..
박**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