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천광역시의회Incheon Metropolitan Council

메뉴메뉴

상단 검색 열림

의원칼럼

  1. 인천시의회 홈
  2. 의원소개
  3. 의원칼럼

SNS공유

인쇄

광역상수도 갈등 해결 방안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09년 1월 6일(화)
  • 조회수
    444


광역상수도 갈등 해결 방안 


 

광역상수도 요금과 관련해 인천·경기 등 수도권 이외에도 전국 14개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데 갈등 원인은 가격의 합리성, 지역적 형평성 등의 문제로 집약할 수 있다. 문제의 발단은 그동안 수자원공사의 독점적 운영에 따른 이해할 수 없는 물값 결정에서 찾을 수 있다.

수자원공사는 1985~2005년 20년 사이 물값을 4배에서 7배까지 올려 놨다. 동일시기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가 1.1배 오른 것과 비교하면 국민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처사였다. 현재 요금원가 현실화율이 83%라고 죽는 소리를 하면서 당기순이익은 매년 2천억원에 달한다. 반대로 얘기하면 요금을 내려도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됐 듯 수자원공사는 5년간 1조원 가까운 이익을 내고도 서민을 위한 경영보다는 임직원 급여 인상에 치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급기야 수자원공사 사장은 향후 3년간 수돗물값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대답했다. 그런데 수돗물값은 동결이 아니라 인하해야 마땅하다.

수자원공사의 원가계산을 살펴보면 불신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다. 수자원공사의 가격 결정은 합리성, 형평성, 타당성이 부족해 개별원가가 얼마든지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1년도 판매비와 일반관리비의 경우 원수에 35% 배분하던 것을 2007년도엔 정수 공급분야에 판매관리비가 증가했음에도 원수에 51%를 배분하는 이해할 수 없는 원가계산이 이뤄져 얼마든지 원가를 부풀릴 수 있다는 반증이 되고 있다.

대표적 비상각대상인 토지를 감가상각하고 있다. 토지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가치가 상승하는 물건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그동안 이처럼 합리적이지 못한 물값 결정은 물값심의위원회를 거쳐 결정됐고 급기야 이같은 갈등의 결과를 초래했다. 과연 심의위원들이 수돗물 원가가 어떻게 구성되고 원가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을 했는지 다시금 묻고 싶다.

지방상수도의 경우 요금심의가 100% 고객인 지방의원들에 의해 심의되는 것과 달리 광역상수도 물값심의위는 최대 고객인 지방자치단체를 배제하고 공급자 측과 폴리페서(정치 참여 교수)들로 절반 이상을 채워 운영되고 있다. 과연 제대로 된 심의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광역상수도 요금 제도 측면을 보면 수자원공사법 제16조 및 댐건설지원에관한법률 제35조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 당해 시설이나 당해 댐에 저수된 물을 사용하는 자에 한해 건설비 등을 감안, 물값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이 법률을 정면 위반하면서 지역적 형평성 운운하며 전국 동일요금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인천을 비롯 수도권 지역은 원가보다 배 이상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인천에서 매년 납부하는 물값 755억 원 중 약 350억 원 이상은 균형 발전이란 명목 하에 농어촌 및 중소도시의 수도시설 설치에 쓰이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인천시가 대신하고 있는 격이다. 인천 이외에도 수원, 안산, 고양, 안양 등이 서울, 부산, 대구 등 특별·광역시에 비해 훨씬 많은 물값을 내고 있다. 이것이 정부나 수자원공사가 말하는 진정한 형평성인지 묻고 싶다.

지금부터라도 수자원공사는 여러 지자체들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 몰라라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합리적이고 형평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원가 산정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목록

자료관리 담당자

  • 담당부서 : 총무담당관
  • 담당팀 : 보도담당
  • 전화 : 032)440-6296

만족도 평가

결과보기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