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9(금) 고** ]
[기획행정위원회] 자치경찰 사무 개정 원안(입법예고)대로 이행촉구합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 개정과 관련, '자치경찰사무 개정시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절차를 거친다'고 입법예고했던 규정과 달리 '개정해야 할 경우 필요시 협의절차를 거친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주체인 경찰과의 협의 없이 인천시 독단으로 경찰 사무범위를 정하게 되면 그 피해는 치안서비스를 제공받을 인천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수정안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이 느끼는 인천시민의 체감안전도나 치안만족도는 전국 지자체중 나락으로 떨어질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칠 필요가 무엇입니까? 인천시 의회에서는 인천시민을 위해 본회의에서 수정의결된 조례안이 아닌, 원안대로 '입법예고안'으로 가결하도록 해주십시오
진정 시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는 이미 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