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9(금) 권** ]
인천시 자치경찰 조례수정안 반대합니다
인천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이 최초 "인천시장은 자치경찰 사무 범위를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고 되어있었습니다.
인천시장이 자치경찰 사무를 개정할 경우 '필요적'으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는 내용이었으나, 이후 행안위에서 '임의적'으로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인천시는 인천경찰청과 협의 없이도 자치경찰 사무를 조정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수정 된 조례안으로 확정될 경우, 경찰의 사무 범위가 지나치게 늘어나,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로 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대응력이 저하 될수밖에 없습니다.
수정 가결한 조례내용을 반드시 재수정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강력히 요청합니다.
권**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