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19(금) 김** ]
인천시 자치경찰 조례수정안 강력히 반대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의결을 강력히 반대합니다.
‘조례개정시 인천지방청장과 협의하여야한다.’는 규정을 ‘필요시 협의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어 조례가 제정될 경우 , 경찰사무를 무한 확장할 수 있게 됩니다.
'필요시 협의할 수 있다'는 의미는 협의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조례를 적용받는 해당 경찰관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임의적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나치게 확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도 과중한 경찰의 업무가 더 가중될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자치경찰 사무가 늘어나게 된다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없고, 긴급한 범죄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 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