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21(일) 이**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 반대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는 旣 인천시와 장기간 논의 후 입법 예고된 내용이고
자치경찰 사무는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인력.장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이 당연하며, 사전협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축소할 소지가 있나는 이유로 旣 협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임의규정으로 심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있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더욱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경찰 본연의 업무를 떠나 임의적으로 확대되고 모호해 질 우려가 상당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 저하로
이로 인한 인천 시민들의 치안불안 가중 및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져야 할 것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이유같지 않는 이유로
인천지역 치안의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정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되고,
인천시와 협의한 원안(시장은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이 '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