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21(일) 장** ]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 결사반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을 결사 반대!!!
자치경찰 수정 조례안을 반대합니다.
현재 경찰관 1인당 국민 약100명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치안수요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으로 범죄예방, 수사, 112신고 출동 등의 업무만으로도 부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대한민국은 다른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치안에 있어서 만큼은 뒤지지 않는 치안강국이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찰관이 한 없이 부족한 실정인데 국민들이 안전한 치안강국이란 아이러니한 현상은 그만큼 경찰관들이 많은 고생을 하며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결과물 입니다. 경찰관들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이 내민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기 위해 가족이라고 생각하며 항상 최선을 다해 피해회복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 경찰관들의 노고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시길 바라며,
자치경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는 인천시와 장기간 논의 후 입법예고 된 내용이고,
자치경찰 사무는 인구 범죄발생 빈도 등 치안여건과 인력•장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치안전문가인 경찰의 의견을 수용하는것이 당연하며, 사전협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위 조례 제정 및 개정 권한을 축소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 협의된 내용을 일방적으로 수정, 임의규정으로 심의한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고 개탄할 일입니다.
더욱이 자치경찰 사무의 범위가 경찰 본연위 업무를 떠나 임의적으로 확대되고 모호해 질 우려가 상당하고,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경찰 대응력 저하로,
이로 인한 인천 시민들의 치안 불안 가중 및 안전에 위협을 받는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인식,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인천시의회에서 져야 할 것 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원하지 않고 이유같지 않은 이유로 인천지역치안의 엄청난 혼란을 가중시키는 수정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장**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