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03.21(일) 김** ]
자치경찰 조례안 수정안 반대합니다
자치경찰 사무결정에 대해 반대합니다.
자치경찰 사무 개정은 반드시 경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입법예고안’에서는 인천시장은 자치경찰 사무 개정시 미리 인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후 해당 절차가 임의적 절차로 변경되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경찰과의 협의 없이 사무가 정해질 경우, 그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 될 우려가 있으며, 이로 인해 정작 긴급하고 중대한 범죄에 대처해야 할 경찰의 대응력이 크게 약화 될 수 있어, 결국 시민의 안전이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시의회에서는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을 가결함에 있어서, 어떤 절차가 시민의 안전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인지 반드시 고민하고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우선 귀하를 비롯하여 많은 분들께서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시민의 소리를 통하여 의견을 주신 「인천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중 제2조제2항은 시 정부의 입법예고와 같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미리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행정안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인천의 자치경찰제는 이번 조례안을 기반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 우리 위원회는 시 정부에 공청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각계각층 시민, 경찰 당사자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자치경찰제가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 정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2021.03.30 행정안전전문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