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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14(화) 이** ]

부평구청장 차준택은 장애인복지법등 사기치고 협박(개인적인생각일수있슴)

제목:장애인관련법위반민원을 공권력을 이용하여 사기 ,협박 부평구청장 차준택을 고발합니다(개인적인생각일수있슴)
이진정서는 인천시의장님 이 직접처리해주세요 민원기본적인 처리능력을 상실한 부평구청에 이첩하지마시고 차준택은 장애인관련 법위반 민원을 제기 하고 부평구민에게 유튜브등로 구민의 알권리 차원에 알린다니까 법률팀에서 검증위반이없다고 명예회손된다고 협박하네요 중증장애인은 사람도 아닌가요 수사의뢰해주세요 도대채 대한민국은 어떤나라입니까
인천시의장님이 직접실사하여 답변해주세요 건의사항중 일부는 개인적인 생각일수도 있슴니다
권익위원장님 건의사항 (답변요망)
1차준택은 장애인 정보통신 접근권 알기나 하는지
2차준택은 장애인관련법위반 없다고 사기치는데 제가 참고자료 유엔장애인권리협약 9조접근성과 우리나라 장애인관련법 신의성실에 해석하고 실행해야지 않나요
3차준택이 이러한 행정의 문제점을 당연히 구민에게 정확히 알린다고 하니까 법률팀에 확인하니까 명예회손 하면서 민원인을 협박하네요 도둑이야 소리치면 그것도 명예회손인가요
4차준택은 장애인관련법을 시행하는데 직권남용하여 기본적인 정보통신 접근권등 기본적인것을 수행하고 지역에 특성맞는것을 해야기 필수와 선택을 판단능력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5차준택은 정보통신접근권등 장애인 관련법 위반이 없다고 했는데 왜 똑같은 민원을 인천시청 에서는 유튜활성화 계획을 세워는가 그럼 인천시청이 법위반인가요
6차준택은 코미디언이가 기본적인 행정능력이 아무리 떨어져도그렇지 유치원생에게 질문해도 정보통신접근권에 질문하면 그에따른 답변을 해야지 왜 장애인 일지리 사업 이야기를 하나요 유치원생도웃을 코미디
7차준택은권익위에서 감사실에서 처리 하라고 이송하니까 감사실에서 처리해야지 임의로 기본적인처리능력을상실한 노인장애인과 김철우 김철우자는 담당자가 그분야에 정통해야는데 기본적인 정보통신접근권,장애인 관련법에 전무한 코미디언인지 양아치인지 공무원이라고믿기힘든 행동을보이는자를 담당자로 민원인에게 명예회손 협박하나하요

참고자료
♥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출처: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내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우리나라는 장애인과 관련된 많은 제도들은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에 관한 법률,장애인 고용촉진및 직업재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각법률이 사회의 수용도를 반영하여 제정, 개정되고 있다면 그도착지점에는 장애인 인권이 있을것입니다
유엔장애인귄리협약은 장애를 바라보는 관점,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총체적이고 보편적인 지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이란
장애가 있는 모든사람의 권리와존엄성을 보장하기위한 국제적협약입니다
우리나라는 유엔에 가입한 협약국으로서, 이를 이행하고 점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제1조 목적
장애인이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향유하도록증진,보호및보장하고,장애인의 천부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는것이다
제3조 일반원칙
비차별,완전하고효과적인사회참여및통합,기회와균등,접근성,남녀의평등
제5조 평등및비차별성
당사국은 장애를 이유로한 모든차별을 금지하고 모든이유에 근거한 차별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평등하고 효과적인 법적 보호를 보장한다
제9조 접근성
⊙대중에게 개방되거나 제공되는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기준과 지침개발,공표하고 그이행을 감사할것
⊙장애인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타 적절한 형태의 자원과보조를 촉진할것
⊙인터넷을 포함한 새로운 정보통신기술및 체계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촉진할것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9-0107701
접수일
2021-09-03 18:14:33
담당자(연락처)
김철우 ()
처리예정일
2021-09-1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천광역시 부평구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9-0107701
접수일
2021-09-03 18:14:33
담당자(연락처)
김철우 ()
처리예정일
2021-09-14 18:00:00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내용
답변일
2021-09-09 10:16:18
처리결과(답변내용)
[주관부서] : 문화복지국 노인장애인과 [답변일자] : 2021-09-09 10:16:18
[작성자] : 김철우 [전화번호] : [이메일] :
[답변내용]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보건복지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접수번호 202109031814339294)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존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0420063
4134167호)의 답변에 대한 연장사항으로 판단되어, 감사부서가 아닌 관련 해당부서(노인장애인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소극행정신고 민원내용은 '장애인 1인 유투버에 관한 지원제도’에 대한 답변사항에 관한 것으로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문: 부평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 장애인차별 금지와 권리구제 등을 위반하였는데 장애인 관련 법을 위반해도 되는건가요.
답: 부평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및 동법 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에 따라 장애인일자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장애인 직업재활 실시 기관)에 의한 장애인 직업재활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부평구 관내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 적성, 능력 등을 고려한 세심한 정책 반영이 어려운 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평구의 여건에 맞추어 점차 관내장애인 필요로 하는 정책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 문: 민원처리과정을 보면 민원처리에 기본 신의 성실없고. 소극적 민원처리
답: 지난 국민신문고(접수번호 202104200634134167호) 답변이 일부 민원인께
소극적이고 성의가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정중히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기 국민신문고 질의내용이었던 1인 개인방송 지원 및 공익단체 연계와 관련하여, 부평구에서는 개인방송 관련사업 및 지원제도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담당부서:홍보담당관)
다만, 지난번 부평구 장애인 복지정책에 대한 문의에 대한 답변으로 드린 ‘2021년도 장애인 복지정보 안내 책자’ 파일은 부평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관련 방송 진행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홈페이지: http://www.icbp.go.kr/welfare/user/disabled_person/onestop.jsp
다. 문: 부평구청장의 법 위반과 소극적 민원처리의 국가의 시스템을 무력화 시키는 것을 권익위원장님이 대책을 세워주세요
답: 위 답변은 상위기관에 요청한 질문으로 판단하여 본 청에서는 답변을 생략합니다.
라. 문: 부평구청장의 이와같은 행동을 유튜브 등을 통하여 부평구민과 심판할 생각이니, 혹 부평구청장에 명예훼손 등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부평구에서는 장애인 복지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법규를 근거로 적법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명예훼손 등의 예상 여부는 법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되며, 전문법률가의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5. 답변내용으로 인해 귀하께 불편을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평구 노인장애인과 김철우 주무관(☏032-509-6473)
첨부 파일
피민원인명
부평구청장
피민원인 근무처명
부평구청장
피민원인 주소
부평구
피민원인 연락처
032
처리기관 정보
상세내용 접기
처리기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2109-0719503
접수일
2021-09-14 11:16:33
처리예정일
2021-09-27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 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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