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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9.07(수) 유** ]

난임지원 횟수 초과자 추가 지원 및 추가 건강보험 적용 요청(중위소득 180%초과자)

이전 답변이 너무 실망스러워서 다시 요청드립니다
의원님들 관심이 정책을 바꿀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답변으로 사업 담당자에게 요청하라는 식의 답변은 간절한 사람에게 너무 형식적입니다

문화복지관련 의원님의 성함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답변이 어느분의 답변인지도 궁금합니다
난임카페가 많이 활성화 되어있습니다 많은사람들의 간절함을 제가 잘 압니다.
다시 한 번 제글을 잘 읽어보시고 사업 담당자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현재 우리나라 난임 정부지원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신선9회입니다. 21회가 아닙니다.냉동 인공수정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정작 필요한 부분은 신선(채취)입니다. 저는 중위소득 180% 초과자라 지원을 받은적이 없습니다. 월 소득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정들은 같이 살지 않는 가족을 등록하여 가구원수를 늘려 지원을 받습니다
또한 집도 두 채 이상인 가구들도 지원받고, 소득을 편법으로(특히 자영업)하여 소득신고를 하고 지원도 받고있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왜 이런 가정들이 있을까요? 아이를 준비하는 가정의 간절함 때문입니다.
정부에서 출산 정책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있으나 정작 출산을 준비하는 가정에는 지원이 없습니다. 자연임신이 어려워 시험관으로 출산하는 가정이 많습니다.
10회가 넘어가도 성공하는 가정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비용부담은 너무 큽니다.
현재 신선9회 지원은(인공수정은 성공가능성 너무낮음) 너무 적고, 빠르게 시술하면 1년안에도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기준을 두어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은 건강보험료 약간의 차이만으로 지원이 안되어, 비용이 너무 부담되어 고통받으며 여러달 벌어 간신히 한번 진행합니다. 신선 9회가 넘으면 건강보험 적용조차 안되어 1번 시술에 500만원이상이 들어갑니다
난임도 질병입니다. 건강보험 횟수 제한을 없애주세요 계속 원하면 시술 받을수 있게 도와주십시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해도 여자가 시술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제한적이라 초과지원은 비용 소모가 한정적입니다.
난임병원도 많습니다. 대형병원부터 의원까지
대기도 엄청 많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난임부부들이 많다는겁니다
회사 출근전에 병원 내방하여 진료하고 출근까지도 너무 고됩니다. 아침부터 대기도 어마어마합니다. 부천마리아 강남차병원등 기타 의원급까지도 부부들로 대기가 깁니다
제발 첫째아이라도 아니면 모든 아이를 원하는 가정에 난임지원 횟수 소진해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혹시 그게 어렵다면 건강보험이라도 횟수 제한없이 적용 될 수 있게 또는 지원 못받은 중위소득 180% 초과자(신선 9회 모두 소진자)도 이제까지 지원 받은 적이 없으니 지원 받을 수있게 꼭 추진해주시어 내년부터 지원 받을수 있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유**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난임시술비 지원은 2006년부터 시작하여, 체외수정은 2017년 10회(신선 4회, 동결 3회, 인공 3회), 2019년 7월 17회(신선 7회, 동결 5회, 인공 5회), 2021년 11월부터 21회(신선9회, 동결 7회, 인공5회) 지원하는 등 꾸준히 지원횟수 및 금액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동일 횟수 기준으로 2017년 10월부터 건강보험급여 적용이 되어 지속적으로 지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인천시 난임시술비 지원사업 예산 : (‘21년) 46억 → (’22년) 69억 (증 23억)

2. 그럼에도, 소득분위 기준과 한정된 횟수 지원으로 인해 난임 시술비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에 충분히 공감하고 시술비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는 우선 기준중위소득180%초과자들에 국가난임시술 사업과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려고 검토 중입니다. 그 외 추가적으로 지원 횟수 소진자에게 시술비 지원 등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추후 단계적으로 확대가 필요한 부분임을 안내드리며, 단기간에 지원이 확대 되는 것은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3.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 횟수와 관련하여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및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등을 근거로 난임 진료 급여 지원되고 있으며, 해당 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박성민 국회의원의 난임부부에 시술비 지원 시 연령·소득기준·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한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09.22 전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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