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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08(금) 조** ]

(서구청)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에 왜 '공무원'은 제외 하나요?

공무원도 아빠이고 인천시민입니다.

아이들을 깨끗한 집 환경에서 살게 하고자 기반시설이 부족한 검단신도시로 결심을 하고 이주를 하였습니다.

현 거주지에서 맞벌이 중인 우리 부부는 직장까지 1시간 이상을 이동하여 출퇴근 중입니다.
만4세, 만2세 2아이의 부모로서 이주 후 8개월간을 양가 부모님들이 교대로 돌보면서 힘들게 버틴 후에야 겨우 어린이집에 아이들을 입소를 시켰습니다.

운전을 못하는 제 집사람은 계양역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는데 집에서 평균 40분~50분이 소요 됩니다. 도로가 맨날 막히고 버스 배차 간격도 길어서....

아파트를 취득하여 똑같이 세금을 납부하고 인천시 서구에 전입신고를 한 저는 한명의 인천시민이 맞습니다.

아이들을 돌보고자 휴직을 고민중에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확대’ 지원이라는 제도를 알고 나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확인 차 문의를 하였더니 “공무원은 제외 대상입니다.” 라고 답변을 받고 좀 황당했습니다.
보통 육아기 자녀를 가진 공무원들은 직급, 호봉 등이 낮아서 월급이 적은 편이며 맞벌이 없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게 실제 현실입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검토하신 분들도 다 공무원일텐데 이분들은 생계가 여유가 있거나, 육아기 아이가 없으셔서 공무원은 제외 시켜도 된다고 결정을 하셨다는 말도 안되는 생각도 듭니다.

공무원을 제외 시켜야 되는 합리적 사유도 없이 일방적 배제 하는 것은 올바른 정책이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정책 보완을 요청 드립니다.

조**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1.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의회 누리집 "시민의 소리"에 접수하신 민원은 인천서구청에서 처리하여야 할 민원으로,
인천서구청 가정보육과(032-560-3445)로 이송하였음을 안내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12.14 총무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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