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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지킴이’ 가사조정(인천일보)

  • 작성자
    -
    작성일
    2005년 3월 10일(목)
  • 조회수
    417
 

          ‘가정지킴이’ 가사조정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 승 숙


  최근 신문에서 자주 접하는 기사 중 하나가 이혼관련 기사다. 통계청 또는 보건복지부, 법원행정처 등의 이혼율 수치 산정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고, 사실혼 관계가 많은 유럽과 혼인신고율이 높은 우리나라와의 이혼율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이혼이 가족 해체와 더불어 각종 사회적인 문제들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특히 인천의 경우 타시도에 비해 인구대비 이혼율이 가장 높다고 한다. ‘2004인천여성백서’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 건수가 최하위인 경북은 2.8건이며, 전국 평균은 3.5건인데 비해 인천은 전국평균보다 28.6%가 많은 4.5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같이 이혼율이 늘어나는 추세는 이혼을 쉽게 생각하고 결정하는데 있다.


  이러한 사회적 여건과 환경변화에 따라 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에서는 미성년자녀가 있는 부부는 반드시 가정법원이 정한 상담위원이나 상담기관의 상담을 받도록 강제하고, 「숙려기간」을 두는 등 그동안 쉽게 이루어져 온 협의이혼을 제한하는 개선안을 올해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혼이 너무 쉽게 이뤄져온 현실에서 내가 2002년 3월 민간인 신분으로 민․가사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부회장직을 맡고 있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재판상 이혼청구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같은 가사소송사건과 자녀의 양육, 상속재산의 분할청구와 같은 가사비송사건은 원칙적으로 본안 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으며, 가사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동안 가사조정위원으로서 보람을 느꼈던 사례 중의 하나를 소개하면 「당시 31세의 보험설계사 김모씨(여)는 남편이 오랫동안의 실직으로 무일푼 상태임에도, 밖으로 돌면서 외도까지 하게 되어 살을 맞대고 산지 10년만에 이혼소송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초등학교 6학년 자녀의 양육문제 등 장래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설득으로 이혼의 문턱을 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게 됐던 케이스였다.」


 이처럼 인천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회에서는 2004년 3,530건의 가사단독 사건 중 701건이 조정 성립되었고, 102건의 가사 합의 사건중 55건을 조정 처리하는 등 「가정 지킴이」역할을 톡톡히 해오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이혼전 상담제도 도입에 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 이혼을 생각하는 가족에게 부부갈등 조절, 가족관계 개선, 이혼후 생활계획 등을 포함하는 전문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92.8%라는 설문조사 결과도 언론 등에 보도된 바 있다.


 그리고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이혼소송 절반이 결혼 3년 미만이고, 협의이혼이 전체이혼의 80%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혼결정전 조정절차 및 상담절차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다.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계속 변화해왔다. 이혼한 사람에 대한 부정적 생각은 당연히 없어져야 마땅하지만 이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심각한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제 우리 모두는 상담요원이 되고, 조정위원이 되어 이혼과 가정해체로 야기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건강한 가정생활이 영위토록 하는 것이 또한 사회 안정과 국가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되며, 이혼 소송시 「熟廬其間」을 두는 제도개선은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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