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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천시 예산안과 국가의 책무

  • 작성자
    경인일보
    작성일
    2010년 11월 22일(월)
  • 조회수
    610

  

   
▲ 신현환 (인천시의회 예결특별위원장)

인천시는 2010년에 비해 5천260억원의 세입감소로 세출예산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런 중에도 엄정한 재정 관리를 통해 교육과 복지에 송영길 시장의 공약사항이 잘 반영된 예산 편성을 했다고 생각한다.

인천시의 열악한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교육기회의 평등, 인간주의 교육의 실현, 보편적 교육복지 인천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환영한다. 인천시는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부터 6학년까지의 무상급식을 전면 지원한다. 총 472억원(시 142억, 군·구 188억, 교육청 142억원)이 소요되며, 2013년에는 초등학교 전체, 2014년에는 초·중등 전면실시를 할 예정이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의 전 단계로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을 위한 지역 친환경 식자재 생산 확대와 유통시스템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농민 보호정책도 구상중이다.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이다. 중학교 학교 운영비 지원의 단계로 중 1학년에 73억원(시 22억, 교육청 51억원)을 우선 지원하며, 2012년 1·2학년, 2013년에 전면실시(227억원)하기로 했다.

대한민국 헌법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학교급식은 의무급식으로 국가의 책무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선택적 무료급식 지원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시혜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과 상처를 줄 수 있다. 최근 급식비를 못 내는 아이들이 늘어가고 있고,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자존심으로 인해 점심을 굶는 사례들이 있다.

현재 중학교 교육은 완전 무상교육이 아니다. 중학생 1인당 연간 약 14만원에서 22만원까지의 학교운영지원비를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학교급식비, 방과 후 수업 등 학부모 부담금을 포함하면 사실상 의무교육이라고 하기에 무색하다. 최소한 돈이 없어 공부를 못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한다. 정신과 육체 모두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의무이다.

따라서 인천시의 단계적인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단계적 학교운영비 지원을 환영하며, 앞으로 이에 대한 더 적극적인 예산 편성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가 숙제로 남아 있다. 유아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격차가 유아교육 단계로부터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는 의무화되어 공교육비 부담이 대폭 줄어든 반면 유아교육에는 학부모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이는 필연적으로 교육 격차를 발생시킨다. 유아교육의 전면 무상화를 통해 교육기회의 형평성을 구현해야 한다.

이밖에도 국민의 체감도가 큰 복지예산인 기초노령연금 두배 확대, 저출산 예방을 위한 무상보육 전면실시 등 굵직한 예산들이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예산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며 시장, 시의원, 시공무원이 한 마음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복지에 대한 요구가 다양해지고 증가하는 상황에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이 모든 것을 떠맡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다. 국가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의무교육의 책무를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에 맡겨진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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