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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교육비리 제대로 근절 하려면

  • 작성자
    인천일보
    작성일
    2010년 11월 23일(화)
  • 조회수
    584

 


  <노현경 인천시의원>

인천에선 올해만 해도 호화 교장실 문제, 학교급식 비리, 수학여행 비리, 시설과 피복비 비리, 학습용 부교재 비리, 교과부 직원 유학비 부당 집행문제 등 유형도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교육비리가 발생했다.
이런 각종 교육비리로 경찰수사나 시교육청 감사를 받은 관련 공무원만 무려 100명이 넘는다.
최근 몇달은 또 어떤가. 3선 교육감에 당선은 되었지만 곧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가까스로 비켜가 교육수장으로서의 체면을 구긴 가운데, 곧바로 딸의 공립교원 특채의혹을 받고 있다.
인천외고의 성적조작 사건으로 자체감사는 물론 경찰이 이 학교를 대상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태풍 곤파스가 인천을 휩쓸고 간 이틀 후 피해를 입은 학교복구에 신경 쓰기에도 정신없을 시기에 성적조작 사건으로 징계대상인 학교 교장을 포함한 일부 사립고 교장들과 골프를 즐겼다.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인천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선 교육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원인과 대안들이 제시되었다.
그 원인으론 교육비리를 오래된 관행정도로 치부하는 교육계의 도덕불감증, 학교장의 막강한 권한 집중,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온정적 감사나 부실한 수사, 교육비리공무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형식적인 시민감사관제 등 감사관련 제도운영 문제 등이 공통으로 지적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교육청의 교육비리 근절에 대한 강한 '의지 부족'을 들 수 있다.
취임 100일을 맞은 교육감은 급식비리, 수학여행 비리 근절을 위해 감사담당관을 공모를 통해 임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는 인천만 도입해 실시하는 제도가 아니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이미 교과부는 개방형 감사관으로 부장검사 출신을 임용하였고 16개 시도에서 모두 추진하고 있다.
이런 개방형 감사관제가 성공하려면 내부보다 가능하면 외부전문가로 해야 인사권자나 인간관계에서 보다 자유롭고 공정하게 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내부든 외부든 가장 중요한 것은 원칙에 입각한 공정한 감사를 하려는 흔들리지 않는 '의지'와 '실행'일 것이다.
따라서 개방형 공모로 감사담당관을 임용하여 인천의 교육비리가 근절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지금까지 운영해 온 제도들을 살펴보면 비리 척결과정에서 발생하는 저항세력에 굽히지 않는 '의지'가 수반되지 않은 채 오직 외부에 보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만으론 실질적 교육비리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최근 교육청은 중복심의 및 징계위 개선을 이유로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폐지했다. 정말 비리근절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교육비리 근절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다시 구성해야한다.
그리고 감사직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및 실질적인 권한 강화, 제왕적 학교장 권한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지난 5월 금품·향응수수 관련 징계양정 기준을 강화했다. 향후 인천교육이 더 맑고 투명해질지 지켜볼 일이다.
시간이 지나면 또 흐지부지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교육비리척결에 따르는 내부적 고통이 있더라도 말없이 지켜보는 학생, 학부모, 시민의 눈을 더 두려워 할 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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