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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올바른 모습

  • 작성자
    -
    작성일
    2004년 11월 24일(수)
  • 조회수
    771
지방의회의 올바른 모습은?-신영은 인천시의원(한·남동1·건설교통위원장)
인천일보 : 20031126일자 2판 14면 게재

 우리나라 지방의회도 이제 11년간의 역사를 갖게 되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산 교훈으로 삼아 제4기 지방의회는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정활동이 되리라 믿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구성된 지방차지제의 존립에 필수적 기관이다. 지방의원은 세비(歲費)를 받지 않고 일비와 여비만을 지급받는 임기 4년의 명예직이지만 지방의회의원들이 수행하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하고 광범위하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지위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 양기관이 대립관계에 있는 ‘기관대립형’ 으로 ▲자치단체의 중요의사를 심의·결정하는 주민대표기관 ▲자치단체의 의사를(주민부담사항, 조례제정 등)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관련된 입법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사하는 감시기관으로 지위를 갖고 있다.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규직 공무원의 신분이다.
 또한 지방의원이 주민의 대표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를 선출해준 지역주민만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 단체 모든 주민을 대표하는 것이다. 지방의회의 권리는 ▲의안발의권 ▲동의 발의권 ▲발언권 ▲표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청원소개권 ▲각종요구권(청구권)이 있는 반면 지방의회 의무는 ▲공공이익우선 ▲청렴 및 품위유지 ▲회의출석 및 직무전념 ▲직위남용금지 ▲일정한 직의 겸직 및 거래등의금지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어 이들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되며 심지어는 의원의 신분을 잃게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 위원은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민생제도에 봉사하고 희생해야하며, 오로지 주민여망에 부흥하고 공공의 선을 달성해가야 한다.
 시민들이 바라는 지방의원 모습(像)과 올바른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지방의회에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의회의 현관을 주민의 앞마당까지 연결하는 방안의 필요성과 지방의원은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부단한 자기개발과 더불어 시민단체, 교수, 전문가 집단인 지식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또 지방자치제 본래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에 궁극적인 책임을 지는 지방의회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하며, 주민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줄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고, 그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을 명확하게 주민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특히 중앙중심의 기능·재원·인력등을 지방으로 과감하게 배분, 실질적인 지방화가 되도록 지방화의 구심체로서 지방의회의 역할이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
 끝으로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지방의원이 사명감을 가지고 능력을 개발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봉사와 희생정신으로 선구자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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