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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친환경 무상급식? 가정식 의무급식!

  • 작성자
    경기신문
    작성일
    2011년 3월 29일(화)
  • 조회수
    447


[의정칼럼] 친환경 무상급식? 가정식 의무급식!   

▲ 김병철 인천광역시의원 (민·건설교통위원장)

요즘 학부모의 화두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다. 그동안 학부모가 부담하던 학교급식을 이제는 국가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학부모들과 우연한 간담회 자리가 있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보편적 복지 정책의 실현에 대해 대다수는 공감했다. 하지만 친환경 유기농으로 재배되는 농산물의 공급한계와 아직은 일반 농산물에 비해 고가인 친환경 농산물의 수급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다. 만일 수요를 못 따르는 공급에 문제가 있을 경우 결국 급식이 양적 질적으로 부실해 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컸다.

이들은 친환경으로 급식을 하겠다고 하면서 이를 실현할 수 없다면 가정식 수준의 급식을 원한다는 말이었다. 무상급식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다소 서운함을 드러냈다.

그 동안 학부모가 부담했던 학교 급식비를 지출하지 않게 된 것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이지만 무상급식이 마치 정치인들이 선심을 쓰는 듯하고 반면에 학부모들은 기부를 받는 듯한 모양새로 보여 자존심이 상했는데 마치 6~70년대 어려운 가정에 지급하던 무상급식의 기억을 되살리게 한다는 것이다.

국가 운영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정치인들이 대신 위임받아 나라 살림을 이끌어 가는 것이다. 당연히 정치인은 국가운영의 묘를 살려 나라살림을 풍족하게 하고, 여기서 창출된 복지는 국민들이 되돌려 받는 것인데 무상이라는 표현은 국민 정서와 논리에 맞지 않는다.

결국 그동안 국가가 부담해야 할 교육의무를 한시적인 교육세로 국민이 재정적인 부담을 해 왔고 더욱이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부분인 급식비까지도 부담했기 때문에 이제는 국가 경제력이 높아진 만큼 국가가 지는 교육의무를 온전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의무교육과 교육복지 실현의 일부인 학생급식도 ‘의무급식’이어야 하고, 이 같은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일부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교육 사업자가 사업을 통한 이익을 대상자들에게 급식이라는 명목으로 무료 제공한다면 그것은 무상 급식이다. 그러나 국가의 의무인 의무 교육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더이상 당리당략을 앞세운 논쟁은 중단돼야 한다. 무상급식에 이견을 보이는 정치 집단에 대해 보편적 복지에 대한 양보와 이해를 요구하며, 이를 실현시킨 정치 집단은 당연한 일을 한 것이라는 겸손함으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존중하고 섬기는 자세가 필요하다.

앞으로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는 이상적이며 국민정서에 반하는 용어보다 국민 모두가 신뢰하며 만족 할 수 있는 ‘가정식 의무급식’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김병철 인천광역시의원 (민·건설교통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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