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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구성원인권조례

  • 작성자
    심**
    작성일
    2021년 3월 6일(토)
  • 조회수
    301
저는 인천에서 자녀를 키우는 보통의 주부입니다.
이번 인천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조례는 대다수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무시한 조례입니다. 인천시교육청은 반대 의견 메일을 수신확인도 없이! 공청회도 없이! 면담을 요청하는 부모들의 면담도 무시한 채 시의회로 넘겼습니다.
교육청 직원이 조례를 수정했다하여 비교해보니 바뀐건 하나없고 단어만 조금 바꾸신게 조례를 수정한거라고 하부모에게 말하다니 정말 어이가없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인천시민을! 학부모를! 무시해도 정도가 있죠.
이번 일은 학부모들은 반드시 기억해서 다음 선거에 도성훈 교육감 같이 학부모, 교사 와 소통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을 무시하는 사람은 절대 뽑지 않겠습니다. 학부모들도 이제는 무조건 교육청을 믿지 못 합니다.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시의회에서는 대다수의 부모들의 우려와 걱정을 반영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의회에서까지 시민을 무시하는 일이 없기를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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