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모든 국민을 위해 존재합니다.
경찰은 모든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천시 의회에서는 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하면서 사전에 자치경찰 사무개정과 관련하여 인천시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시장은 미리 인천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로 결정하고 입법예고 하였으나,
갑자기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 심의과정에서 자치경찰 사무범위를 개정함에 인천시 필요시에만 협의를 거치도록 수정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놀라움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경찰 본연의 임무가 있고 그 대상은 국민전체에게 적용되어야하며 관할인구, 범죄발생 유형 및 빈도등 치안여건과 인력, 장비등 여러 요소들을 감안하여 반드시 경찰과의 협의를 거쳐 자치경찰사무 범위를 정해야 함에도,
경찰과의 협의없이 인천시 마음대로 경찰사무범위를 정해 일하게 하면 경찰 본연의 임무에 소홀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전체, 시민전체에게 돌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자치경찰운영은 지자체와 경찰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만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인천시 의회에서는 국민과 시민을 위해 본회의에서 사전에 논의를 통해 입법예고된 안으로 의결될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