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의회 에서 자치경찰조례안을 입법하면서 기존에 협의된 필요적 표준조례안이 아닌
'인천광역시경찰청장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라며 임의적규정으로
의결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존에 협의된 최초 표준 조례안 인천광역시경찰청장과 협의 절차를 거친다' 라는
필요적 규정을 수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경찰은 본연의 업무가 있으며, 치안여건, 인력 등 각기 다른 요소들이 작용하여
반드시 경찰과 협의를 통한 자치경찰사무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규정을 임의적으로 바꾸어 필요시에만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은
경찰업무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래 협의된 필요적 규정으로 조례안을 진행하여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민분들께 보다 나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조율된 임의적 규정이 아닌 필요적 규정으로 입법예고안으로
의결될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