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개발 예정구역 선정에있어서 지역상황을 제대로 살피지도 않은 엉터리같은 행정처리!
현장평가때 관련 공무원들은 대체 무얼보고 무얼느끼고 돌아간건지,,,
공모지침에서부터 불합리한 접수기준,
이 모든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진행하려면 전문위원들은 뭐하러 구성을 하였는지 ,,,
구역안에 기능도 진즉에 상실한 생활중심도로가 잇다는 이유로 감점원인,면적이 크다고 감점원인, 이러한 감점법령은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어디에 잇는건지 이해할수 있도록 답변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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